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분실ㆍ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7제2항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업자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수출을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제2조제5항에 따라 협회가 발급한 분실ㆍ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를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에 따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수출업자가 제출한 분실ㆍ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에 그 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방법 등
제3조 · 분실ㆍ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조회 시스템 구축ㆍ운영제5조 ·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조회 확인 수수료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