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조회 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7제2항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조회 시스템 구축ㆍ운영) 협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조회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 방법 등제3조 · 분실ㆍ도난 조회 결과 확인서 제출 등
제4조 ·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조회 시스템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조회 확인 수수료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