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포상금의 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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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조달기획과장은 신고 건의 조사결과에 따라 거래정지, 과징금 부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또는 부당이득환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조달기획과장은 신고 건의 조사결과에 따라 거래정지, 과징금 부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또는 부당이득환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신고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국가재정법」제96조 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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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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