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포상금 심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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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디지털공정조달국 업무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디지털공정조달국 업무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2.포상금 지급기준 충족 여부
3.포상금액
4.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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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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