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포상금의 지급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른‘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디지털공정조달국 업무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송부하거나 미지급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자가 제출한 예금계좌로 포상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
<별지 제2호 서식>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 포상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포상대상자 | 주 소 | | | 포상대상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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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