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포상금 환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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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포상금 환수)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1.동일 신고 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중복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2.그 밖에 착오 등으로 포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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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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