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6, 제64조의2제1호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기준,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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