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인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6, 제64조의2제1호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기준,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인증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1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구분 | 인증기준 매입 사업자 | 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중고 단말”이라 한다)의 공장 초기화 또는 개인정보 삭제 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삭제 절차를 마련할 것 매입 사업자 | 2. 중고 단말 판매자에게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를 발급할 것 매입 사업자 | 3. 매입하려는 중고 단말에 대한 단계별 등급 기준을…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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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