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6, 제64조의2제1호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기준,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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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영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업무의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영 제64조의2제1호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신청 건당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수수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영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업무의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영 제64조의2제1호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신청 건당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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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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