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6, 제64조의2제1호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기준,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수수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영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업무의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영 제64조의2제1호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신청 건당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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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