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1. 축광표지 2. 예비전원 3. 비상콘센트설비 4. 표시등 5. 소화전함 6.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가지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플렉시블 파이프를 말한다) 7. 소방용전선 8. 탐지부 9. 지시압력계 10. 삭제 <2016. 6. 28.> 11. 공기안전매트 12. 소방용밸브(개폐표시형 밸브, 릴리프 밸브, 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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