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제2조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1. 1., 2016. 5. 13.>
1.분기배관
2.포소화약제혼합장치<개정 2016. 5. 13.>
3.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개정 2016. 5. 13.>
4.시각경보장치
5.자동차압급기댐퍼<개정 2023. 3. 28.>
6.자동폐쇄장치
7.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개정 2016. 5. 13.>
8.피난유도선
9.방염제품<신설 2012. 2. 9.>
10.다수인피난장비<신설 2012. 2. 9., 개정 2016. 5. 13.>
11.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12. 11. 1., 개정 2016. 5. 13.>
12.승강식피난기<신설 2012. 11. 1.>
13.미분무헤드<신설 2013. 11. 13.>
14.방열복<신설 2014. 8. 14.>
15.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신설 2014. 8. 14.>
16.압축공기포헤드<신설 2015. 1. 15.>
17.압축공기포혼합장치<신설 2015. 1. 15.>
18.플랩댐퍼<신설 2015. 4. 21.>
19.비상문자동개폐장치<신설 2016. 1. 11.>
20.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신설 2023. 1. 13.>
21.휴대용비상조명등<신설 2023. 1. 13.>
22.소방전원공급장치<신설 2023. 1. 13.>
23.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신설 2023. 1. 13.>
24.과압배출구<신설 2023. 1. 13.>
25.흔들림 방지 버팀대<신설 2023. 1. 13.>
26.가스계소화설비헤드<개정 2025. 12. 1.>
27.소방용 행가<신설 2023. 1. 13.>
28.간이형수신기<신설 2023. 1. 13.>
29.방화포<신설 2023. 3. 28.>
30.간이소화장치<신설 2023. 3. 28.>
31.유량측정장치<신설 2023. 3. 28.>
32.배출댐퍼<신설 2023. 3. 28.>
33.송수구<신설 2023. 3. 2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1. 축광표지 2. 예비전원 3. 비상콘센트설비 4. 표시등 5. 소화전함 6.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가지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플렉시블 파이프를 말한다) 7. 소방용전선 8. 탐지부 9. 지시압력계 10. 삭제 <2016. 6. 28.> 11. 공기안전매트 12. 소방용밸브(개폐표시형 밸브, 릴리프 밸브, 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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