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제4조 (송수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살수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
2.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할 것
3.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4.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6.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7.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②연결살수설비의 선택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2.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③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④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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