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제8조 (소화설비의 겸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살수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소화설비의 겸용)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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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정의제4조 · 송수구 등제5조 · 배관 등제6조 · 헤드제7조 · 헤드의 설치제외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소화설비의 겸용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제1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