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2조 (제안ㆍ제시 행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4제5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전승낙서의 게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안ㆍ제시 행위 기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에 관련한 각종 경제적 이익에 관한 문구 표시
2.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가격 문구 표시(시세표, 단가표 등)
3.이동통신단말장치 무료 제공 또는 가격 할인으로 인지할 수 있는 문구 표시
4.선택약정할인 등 지원금 지급의 제안ㆍ제시에 상응하는 문구 표시
5.기타 이용자에게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제안ㆍ제시하는 경우로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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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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