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2조 (제안ㆍ제시 행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4제5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전승낙서의 게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안ㆍ제시 행위 기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에 관련한 각종 경제적 이익에 관한 문구 표시
2.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가격 문구 표시(시세표, 단가표 등)
3.이동통신단말장치 무료 제공 또는 가격 할인으로 인지할 수 있는 문구 표시
4.선택약정할인 등 지원금 지급의 제안ㆍ제시에 상응하는 문구 표시
5.기타 이용자에게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제안ㆍ제시하는 경우로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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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