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3조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4제5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전승낙서의 게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 이상을 게시하여야 한다.
1.사전승낙서 사본(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것에 한함)
2.사전승낙 인증마크(사전승낙서로 직접 연결되는 주소를 포함하여야 함)
3.사전승낙서로 직접 연결되는 웹 또는 앱 페이지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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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