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3조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4제5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전승낙서의 게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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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 이상을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 이상을 게시하여야 한다.

1.사전승낙서 사본(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것에 한함)
2.사전승낙 인증마크(사전승낙서로 직접 연결되는 주소를 포함하여야 함)
3.사전승낙서로 직접 연결되는 웹 또는 앱 페이지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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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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