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4조 (사전승낙서 게시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4제5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전승낙서의 게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전승낙서 게시 위치)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을 제안ㆍ제시하는 게시글이나 게시 화면 등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1.인터넷 블로그ㆍ카페 등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2.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ㆍ문자메시지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3.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4.앱(Application)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5.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 제안ㆍ제시 게시 화면의 첫화면 또는 끝화면
6.그 밖에는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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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