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4조 (사전승낙서 게시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4제5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전승낙서의 게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을 제안ㆍ제시하는 게시글이나 게시 화면 등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전승낙서 게시 위치)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을 제안ㆍ제시하는 게시글이나 게시 화면 등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1.인터넷 블로그ㆍ카페 등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2.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ㆍ문자메시지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3.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4.앱(Application)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
5.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 제안ㆍ제시 게시 화면의 첫화면 또는 끝화면
6.그 밖에는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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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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