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서식 고시 제2조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6에서 국가유산청장에게 위임한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등의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등) 영 제3조의6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 및 지정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지정 신청서, 지정 갱신 신청서)
■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서식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서식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서식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서식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서식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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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