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서식 고시 제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6에서 국가유산청장에게 위임한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등의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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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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