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서식 고시 제3조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6에서 국가유산청장에게 위임한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등의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서) 영 제3조의6 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서
■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서식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6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계유산영향평가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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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