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서식 고시 제3조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6에서 국가유산청장에게 위임한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등의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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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조의6 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서) 영 제3조의6 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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