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책임과 의무)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책임과 의무)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 제3항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 기본법」제2조제2항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 품질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