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 품질인증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5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승용자동차용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다목적형)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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