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 품질인증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5(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 시험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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