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 품질인증기준 제5조 (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순번 | 제조 공정 | 주요내용 | 관련 장비 및 설비 1 | 분해 | • 주요 부품별 분해 -스텝핑 모터 -기타 연결부 | 전동 드라이버 2 | 세척 | • 건식 세척 - 메인바디 • 초음파 세척 또는 신품교체 | 에어건 / 초음파 세척기 3 | 검사/보수 | • 소음 검사 | 작업지그 3 | 검사/보수 | • 누유…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 품질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