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사무분장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