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사무분장 규정 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개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서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과에서, 비중이 같을 때는 업무량이 많은 과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처리과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과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과에서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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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