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사무분장 규정 제3조 (합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합의사항) 정책, 기획, 예산, 확인, 질의 등 기관운영에 대한 공통사항은 교육훈련기획과장과 역량개발과장의 합의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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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