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사무분장 규정 제3조 (합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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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책, 기획, 예산, 확인, 질의 등 기관운영에 대한 공통사항은 교육훈련기획과장과 역량개발과장의 합의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합의사항) 정책, 기획, 예산, 확인, 질의 등 기관운영에 대한 공통사항은 교육훈련기획과장과 역량개발과장의 합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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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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