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사무분장 규정 제6조 (역량개발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역량개발과) 역량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농촌진흥공무원교육 운영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가.농촌진흥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운영 및 평가
나.중앙과 지방 간 농촌진흥공무원 교육 협력 및 지원
다.청 내외 공무원 학습 및 교류 지원
라.공무원교육훈련 성과 및 실적관리
마.삭제
바.삭제
2.지방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개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가.지방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개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평가
나.직무, 농업기술 교육사업 운영 및 평가
다.농업현장 문제해결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라.삭제
마.지도공무원 전문연수 프로그램 운영ㆍ평가
바.지방농촌진흥공무원 교류ㆍ협력 지원
사.삭제
3.삭제
가.삭제
나.삭제
다.삭제
라.삭제
4.청 소속 직원대상 기본교육에 관한 사항
가.연구, 지도, 행정직 등 신규자 및 승진후보자 요구조사 및 분석
나.직원 필수역량 및 교과 분석, 운영ㆍ평가
다.삭제
라.삭제
마.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관련 교육운영
5.농업인 교육훈련사업에 관한 사항
가.교육훈련사업 시행지침 수립
나.교육훈련사업 예산 편성 및 교부 지원
다.교육훈련사업 운영 지원 및 컨설팅
라.교육훈련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
마.교육훈련사업 결과분석, 성과평가 및 유공자 포상
바.교육훈련사업 교재 편찬 ㆍ 발간 및 각종 간행물 관리
사.현장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아.농업인교육 경진대회 개최 운영
6.삭제
가.삭제
나.삭제
다.삭제
라.삭제
마.삭제
바.삭제
사.삭제
아.삭제
7.삭제
가.삭제
나.삭제
다.삭제
라.삭제
마.삭제
바.삭제
사.삭제
아.삭제
자.삭제
8.(삭제)
9.과 서무에 관한 사항
가.과 소관 문서수발
나.과 소관 민원사무, 행사 추진
다.그 밖에 부서 내 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농업기계교육 운영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가.공무원ㆍ농업인ㆍ신수요자 등에 대한 농업기계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ㆍ평가
나.농업기계교육 직무과정 운영ㆍ평가 및 이력관리
다.신수요자 농업기계 실용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라.농업기계교육 과정 교안 개발 및 교재 편찬
마.지방단위 농업기계훈련사업 관리 및 교육 계획ㆍ평가
바.농업기계 안전전문관 지정 및 관리
사.농업기계분야 유관기관 협력, 정책 지원 및 대내외 평가 대응
아.스마트농업기계교육관 전시 운영 및 시설ㆍ장비 관리
자.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및 정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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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