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징계·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요구하지 아니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처분을 인사자료통보 형식으로 위임(이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제"라 한다)한 것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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