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징계·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 제6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요구하지 아니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처분을 인사자료통보 형식으로 위임(이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제"라 한다)한 것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타)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존 인사관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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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