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징계·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 제3조 (관용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요구하지 아니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처분을 인사자료통보 형식으로 위임(이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제"라 한다)한 것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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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기획예산처내 관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기획예산처내 관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차관으로, 부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인사자료통보 대상자보다 상위 직급자로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 3인 이내를 위원으로 하며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한다. 다만, 인사자료통보 대상자와 그 대상자의 감사당시 감독책임자는 동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위원회는 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 포함)사항에 대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조치 또는 관용조치여부를 결정한다.
④위원회는 통보사항 접수후 15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위원장은 제4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결정에 앞서 서면 또는 구두로 인사자료 통보대상자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하는 권한을 부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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