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징계·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 제2조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요구하지 아니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처분을 인사자료통보 형식으로 위임(이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제"라 한다)한 것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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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원으로부터 통보(인사자료)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감사담당관은 이를 해당직원의 감사당시 감독책임자(4급 이하는 소속국장 또는 부서책임자, 3급 이상은 차상급자)에게 송부하고 별첨 서식의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으로부터 통보(인사자료)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감사담당관은 이를 해당직원의 감사당시 감독책임자(4급 이하는 소속국장 또는 부서책임자, 3급 이상은 차상급자)에게 송부하고 별첨 서식의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감사당시 감독책임자는 동 문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의견서 작성을 완료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제3조에서 정하는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징계조치하기로 처리방침이 확정될 경우 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인사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용조치하기로 확정될 경우 감사담당관은 이를 해당직원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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