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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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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