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