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분증의 휴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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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 근로자 등은 도서관내에서 늘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왼편가슴 상단(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신분증의 휴대 등) 공무직 근로자 등은 도서관내에서 늘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왼편가슴 상단(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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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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