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분증의 반납 등)
이 법령의 취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신분증의 반납 등)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직 근로자 등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신분증의 훼손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 운영지원과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납된 신분증은 소각하거나 분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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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제5조 · 신분증의 발급권자제6조 · 신분증의 휴대 등제7조 ·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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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