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4조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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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업경영정보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경영정보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씨 뿌림), 정식(모종 심기)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다만,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의 증빙서류로 농작물 재배 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
2.가축ㆍ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ㆍ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
3.농업법인은 주 사업 또는 부대사업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
②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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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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