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7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증빙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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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서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서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 농지대장 등본,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사실 확인서
2.제6조제1항제2호의 경우: 등록신청일 이전 1년 동안 농산물을 판매한 금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적격한 증빙서류,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사실 확인서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
가.제6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농지대장 등본
나.제6조제1항제2호다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른 일반건축물대장,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다.제6조제1항제2호라목: 농지대장 등본, 수탁계약서(수탁한 경우에 한한다)
라.제6조제1항제2호마목: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발급된 서류
마.제6조제1항제2호바목: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바.제6조제1항제2호사목: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 다만, 이동하여 사육하는 경우 각 이동 장소별 지번이 포함된 이동 양봉 계획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봉(꿀벌사육) 확인서
사.제6조제1항제2호아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3.제6조제2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경영주와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나.경영주의 주민등록 주소가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사실 확인서
다.경영주의 배우자 중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1년간의 근로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사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다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근로소득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 지급명세서로 대체 가능)
라.고용된 농업종사자의 경우: 경영주와 체결한 고용계약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및 3개월 이상 급여지급 내역
4.제6조제3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되, 나목의 설립 및 변경신고 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다목에서 마목까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가.「상업등기규칙」 제30조에 따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법 제19조의2에 따라 발급된 설립 및 변경신고 확인증
다.정관
라.「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마.조합원ㆍ사원별 출자내역
바.농업인 확인 서류(영농조합법인-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1인 이상)
②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 또는 사육시설이 아닌 경우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정당한 권원 충족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1개 이상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가.생산수단이 농지인 경우: 농지대장(임대차 정보 포함) 등본
나.농지가 아닌 시설, 축사 등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등
다.가목의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한 농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인받은 서류
③영 제2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등록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1개 이상의 서류를 농업경영체에게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가.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경우 제외)
나.농약ㆍ비료ㆍ사료ㆍ미생물ㆍ농기계ㆍ비닐 및 파이프 등 농업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다.종자ㆍ모종ㆍ묘목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라.벼 등 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④농업법인의 경우 영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등록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법인명의 농자재구매, 유통, 가공, 판매, 수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규칙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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