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8조 (소속 기관장별 위임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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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과 사무소장에게 재위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소속 기관장별 위임업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과 사무소장에게 재위임 한다.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등록
2.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지조사
3.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4.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수정ㆍ보완 요청
5.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6.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ㆍ심사ㆍ결정 및 결과의 통보
7.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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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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