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상 운영규정 제3조 (시상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수한 성과와 소통활성화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원예특작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성과와 보상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해 나가고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상(이하 "원장상"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시상권자) 원장상의 시상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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