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상 운영규정 제4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수한 성과와 소통활성화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원예특작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성과와 보상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해 나가고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상(이하 "원장상"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하고 효율적인 원장상 운영을 위하여 과학원, 원예작물부와 인삼특작부에 각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과학원에 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8. 12. 31.>
1.당해 연도 원장상 포상 운영계획 심사
2.공통업무 사항에 해당하는 원장상 수상대상자 및 외부포상 추천대상자 선발<개정 2018. 12. 31.>
3.기타 원장상 운영에 관한 사항
②과학원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원예작물부장, 인삼특작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내부 및 외부위원을 추가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 4.27., 2018. 12. 31.>
③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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