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상 운영규정 제9조 (관련서류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수한 성과와 소통활성화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원예특작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성과와 보상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해 나가고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상(이하 "원장상"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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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는 부서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추천서 및 증빙자료를 포상일 15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우장춘상과 올해의 연구실상은 기획조정과에서 ATIS에 등록된 성과를 바탕으로 추천자를 선정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는 부서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추천서 및 증빙자료를 포상일 15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우장춘상과 올해의 연구실상은 기획조정과에서 ATIS에 등록된 성과를 바탕으로 추천자를 선정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15. 5. 29., 2022. 3. 10.>
②포상 대상자를 추천하는 부서에서는 원장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공적사항 및 제11조 포상제외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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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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