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상 운영규정 제8조 (업적평가의 대상기간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수한 성과와 소통활성화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원예특작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성과와 보상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해 나가고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상(이하 "원장상"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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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상은 최근 1년 이내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단 우장춘상과 올해의 연구실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상은 최근 1년 이내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단 우장춘상과 올해의 연구실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7. 7. 14.>
②업적평가에 필요한 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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