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상 운영규정 제8조 (업적평가의 대상기간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수한 성과와 소통활성화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원예특작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성과와 보상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해 나가고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상(이하 "원장상"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상은 최근 1년 이내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단 우장춘상과 올해의 연구실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7. 7. 14.>
②업적평가에 필요한 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 4. 2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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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상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시상권자제4조 · 공적심사위원회제4조의2 · 부공적심사위원회제6조 · 상장, 부상 및 평정우대제7조 · 시상시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업적평가의 대상기간 및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관련서류 등의 제출제10조 · 수상자의 선발 및 확정제11조 · 포상제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