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상 운영규정 제4조의2 (부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수한 성과와 소통활성화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원예특작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성과와 보상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해 나가고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상(이하 "원장상"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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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부서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부서장으로 한다.
②각 부 위원회는 소관사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유관기관 공무원 및 민간인 포함) 또는 단체에 대한 청장표창 추천대상자 선발을 심의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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