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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