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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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의견 청취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의견 청취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정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지정을 요청한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정받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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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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