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지정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광고판매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광고판매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및 법적근거
2.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4.의견제출기한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