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관리하는 대상물자 및 업체는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관리대상 물자·업체 및 기관
| 관리대상 물자ㆍ업체 및 기관(제2조관련) 구분 | 범 위 1. 관리대상물자 | 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 설비, 장비 등 나. 삭제 ˂2014.3.10.˃ 다. 삭제 ˂2014.3.10.˃ 2. 관리대상 업체 및 기관 | 가.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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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자원조사제4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제5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위임제6조 · 비축명령제7조 · 비축물자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