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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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관리하는 대상물자 및 업체는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관리하는 대상물자 및 업체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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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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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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