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 (비축물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비축물자의 관리) 비축물자의 관리를 위한 비축물자관리기록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비축물자관리기록부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비축물자관리기록부 1. 비축물자 현황 | 비축물자관리기록부 1. 비축물자 현황 | 비축물자관리기록부 1. 비축물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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