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 (자원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는 별표의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대상자원의 활용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기타 자원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삭 제 <2014. 3. 10.>
④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중 제1항에 따라 자원조사의 대상으로 지정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현황을 자원조사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현황
[별지 제2호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경유) 제 목 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현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규정」 제3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현황을 보고합니다. 1. 중점관리 대상물자 현황 2. 중점관리 대상업체 현황 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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