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위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