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위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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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제3조 · 자원조사제4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제5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비축명령제7조 · 비축물자의 관리제8조 · 비축물자의 확인제9조 · 비축물자의 실태보고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